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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21년만에 최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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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12 16:57 조회1,0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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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21년만에 최대규모

올해 울산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고용보험법 시행 이래 21년 만에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9억1천300만원으로, 1995년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부정수급자는 765명이며,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된 수급자는 122명입니다. 

부정수급 유형은 주로 사업주나 업체 간부, 직원, 가족 등이 공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조선산업 위기 등 경기침체 때문에 실업급여를 쉽게 돈 벌 수단으로 여기는 점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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