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울산지법, 오염물질 무단배출한 업체 책임자 징역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22 17:47 조회1,032회 댓글0건

본문

울산지법, 오염물질 무단배출한 업체 책임자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은 오늘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석유화학업체의 환경안전관리 책임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그리고 회사 법인에는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을 제조하는 이 회사와 A씨는 201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울산 온산공장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79만 리터를 방지시설에 보내지 않고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