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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이스피싱 중국인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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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21 16:30 조회1,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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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이스피싱 중국인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은 오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돈을 훔쳐간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국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같은 조직원이 지난 8월 18일 69살 김모씨에게 전화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예금을 모두 인출해 집 냉장고에 넣으라"고 지시한뒤 김씨가 집을 비운 사이 냉장고에 든 돈 2천만원을 챙겨 나온 혐읩니다.

A씨는 또 같은 수법으로 76살 이모씨의 돈 천300만원과 81살 김모씨의 3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분별력이 떨어지는 노인을 대상으로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뒤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쳤다"며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이고 피해액도 갚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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