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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불허가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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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21 16:29 조회9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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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불허가 처분 적법"

울산 북구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북구에 따르면 지난 17일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사업 시행사 동대산풍력발전이 제기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발행위 허가는 관할 구청의 고유 재량"이라며 "동대산은 법정 보호종인 동물과 습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구의 불허가 처분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동대산풍력발전은 2014년부터 북구 대안동 동대산 자락 만천여㎡에 3.2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6기 설치를 추진했지만 북구는 자연훼손 우려와 입지 부적합 등의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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