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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운전 중인 버스기사 때리 A씨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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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24 17:53 조회1,0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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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운전 중인 버스기사 때리 A씨 집유형

울산지법은 오늘 운전중인 버스기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버스는 고가도로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가 손으로 버스기사의 얼굴을 찔러 안경이 벗겨지고 버스도 옹벽을 들이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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