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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맞아 울산 3만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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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12 17:07 조회1,0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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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맞아 울산 3만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혜택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울산에서는 3만여명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특별감면 받을 전망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보유자와 면허정지·취소자 등 울산지역 3만여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42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12일부터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취득 결격기간 등이 해제돼 운전면허시험 응시나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일부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 발생 운전자, 뺑소니, 난폭운전 자 등은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됐습니다.

감면대상 확인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182), 경찰서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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