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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채 손님 태운 택시기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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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02 17:48 조회1,0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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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채 손님 태운 택시기사 적발

울산 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혐의로 택시기사 37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어젯밤 10시 45분쯤 울산 남구 달동 번영로에서 택시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였으며, 택시에는 승객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달동의 한 식당에서 인삼주 몇잔을 마신뒤 곧장 승객을 태워 1㎞ 가량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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