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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원전 반대 그린피스 활동가 5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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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02 17:47 조회1,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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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원전 반대 그린피스 활동가 5명 벌금형

울산지법은 원전 추가 건설을 반대하며 고리원전에서 시위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모씨 등 그린피스 활동가 5명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6시 반쯤 울산 울주군 서생면 고리원전 앞바다에서 보트로 해안에 상륙한뒤, '원전 추가 건설 반대' 현수막을 걸고 시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필요한 절차는 준수해야 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위반하면 그 취지가 퇴색함은 물론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기습적으로 시위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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