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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황산누출사고 피해 근로자 1명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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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12 17:49 조회1,0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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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황산누출사고 피해 근로자 1명 끝내 숨져

고려아연 황산 유출사고의 피해 근로자 49살 이모씨가 끝내 숨졌습니다. 

부산 베스티안병원과 울산 울주경찰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고려아연 협력업체 근로자 이씨가 오늘 낮 1시 16분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사고당시 황산을 뒤집어써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왔지만 14일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울주경찰서는 원하청 관리자의 혐의를 업무상 과실치상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바꾸고, 이들을 소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병원비와 장례비 일체를 지원하고 유가족과 보상 문제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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