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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구매, 직장동료 스마트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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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04 18:16 조회1,0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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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구매, 직장동료 스마트폰으로.."

울산 동부경찰서는 오늘 직장동료의 스마트폰으로 게임 아이템이나 전자상품권을 몰래 구매한 혐의로 25살 김모씨와 26살 윤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울산 동구의 한 회사 직원숙소에서 화면잠금이 되지 않은 직장동료의 스마트폰으로 게임아이템을 사는 등 지난 1월부터 13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무단 결제한 혐읩니다.

또 다른 회사 숙소에서 살던 윤씨는 지난 4월 잠시 자리를 비운 동료의 스마트폰으로 전자상품권을 소액결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29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마트폰 화면잠금과 소액결제 서비스 차단 등을 통해 이같은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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