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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플랜트노조 2명 구속, 17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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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27 19:10 조회9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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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플랜트노조 2명 구속, 17명 불구속 입건

울산 남부경찰서는 공장 건설현장 집회에서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 19명 가운데 31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3일 울산 남구 매암동의 한 기업체 공장 신축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며 근로자들의 출입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읩니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김씨가 체포된 것에 항의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벌이면서 의경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플랜트노조는 공사업체 측이 공장 배관공사 등에 다른 노조 조합원을 고용한 것에 반발해 조합원 고용과 공사업체 관계자 면담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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