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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창고빌려 사행성 게임장 운영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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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13 20:09 조회9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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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창고빌려 사행성 게임장 운영 일당 입건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 공장창고를 빌려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55살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3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경주 외동읍 산업단지 내 공장 창고를 빌린 뒤 사행성 게임기 57대를 설치해 1억원 가량을 챙긴 혐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와 무전기, 현금 390만원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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