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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지자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조례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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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08 17:05 조회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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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지자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조례 제개정 추진

울산지방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조례 제·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경찰은 올해 초 5개 구·군에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개정을 요청했으며, 남구가 지난달 20일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울주군의회는 지난 1일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고, 중구와 북구, 동구도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는 범죄 피해자가 생활고를 겪을 때 경찰이 요청하면 지자체가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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