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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책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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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30 17:38 조회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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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책에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은 오늘 여성을 고용한뒤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그리고 공범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오피스텔 등에서 여성 종업원 18명을 고용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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