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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잠 잔 딸 무릎 꿇리는 등 학대 친부에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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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30 17:38 조회9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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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잠 잔 딸 무릎 꿇리는 등 학대 친부에 집유 선고

늦잠 잔 딸을 선생님과 학생들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등 학대한 친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대 딸이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자 딸의 학교를 찾아 교장실과 학생회실 등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A씨는 또 두달 뒤 이틀간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딸의 뺨을 때리고, 미용실로 데려가 강제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도록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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