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울산시, 건물 내진보강하면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26 16:42 조회1,049회 댓글0건

본문

울산시, 건물 내진보강하면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울산시는 지진 등에 대비해 내진보강을 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일부를 감면합니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건축물로, 감면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축이나 증축, 이전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 그리고 대수선은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