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예비 처남댁 성폭행 하려 한 남성 징역 3년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25 18:10 조회1,125회 댓글0건

본문

예비 처남댁 성폭행 하려 한 남성 징역 3년형

울산지법은 오늘 예비 처남댁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게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처가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묵은 호텔 객실에서 잠을 자던 처남의 예비신부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처남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도 예비신부를 강간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수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