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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보상금 1500억 두고 마을 주민 편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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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24 17:53 조회9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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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보상금 1500억 두고 마을 주민 편 갈려

천500억원대 원전 보상금을 두고 한 마을 주민들의 편이 갈려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신리마을 일대에 추진 중인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부지 보상과 이주대책이 주민의 엇갈린 이해관계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체 200여 가구 가운데 150여 가구가 참여한 보상·이주생계대책위원회는 "한수원과 울주군의 보상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철회하고, 한수원은 우리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나머지 50여 가구가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분리협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한수원과 울주군은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보상협의회는 관할 지자체인 울주군 주관으로 하나만 구성해야 하며, 주민 대표가 갈라져 보상협의를 분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은 오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건설허가 심사결과를 심의하며, 5호기는 2021년, 6호기는 2022년 각각 준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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