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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주택재개발사업 비리 관련 조합장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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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09 18:18 조회9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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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주택재개발사업 비리 관련 조합장 등 구속

울산 중구 북정·교통 B-04 주택재개발사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 중부경찰서는 조합장 A씨와 개발사업자 B씨를 입찰 방해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경쟁 입찰에서 C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D업체를 들러리로 세우고 서류를 위조한 혐읩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조합 사무실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한 서류와 계약서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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