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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담배 못피워!" 경찰관 깨문 30대, 징역2년·집유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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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03 18:26 조회7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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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담배 못피워!" 경찰관 깨문 30대, 징역2년·집유3년 선고

울산지법은 오늘 경찰관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A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초 벌금 미납으로 수배돼 체포된뒤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자신의 요구를 경찰관이 거절하자 허벅지를 깨물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탁자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10여 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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