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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 괴롭힌 친구 혼내준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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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29 20:05 조회7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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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 괴롭힌 친구 혼내준 3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은 오늘 사촌동생을 괴롭힌 동급생 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3살 A모씨와 그의 친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학교에 다니는 사촌 동생이 학교 친구와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친구 B씨와 함께 학교를 찾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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