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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승진거부권 등 올해 임협 요구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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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28 17:15 조회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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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승진거부권 등 올해 임협 요구안 '눈길'

현대자동차 노조가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권'을 포함한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8천여명에 이르는 현대차 일반 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권은 노조가 올해 처음 요구하는 것으로, 이들 조합원이 승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승진인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과장이 되면 연봉제를 적용받고, 5단계의 인사고과에 따른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과장 승진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노조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인사권과 관련한 노조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갈등이 예상됩니다.

노조는 이와함께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임금 15만2천50원 인상안을 통과시켰고,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과 해고자 2명의 원직복귀 등도 요구안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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