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법원, 만취 여승객 추행한 택시기사 징역 1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19 18:24 조회765회 댓글0건

본문

법원, 만취 여승객 추행한 택시기사 징역 1년 선고

울산지법은 오늘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57살 A모씨에게 준유사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택시에 탄 여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