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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 직권면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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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18 19:54 조회7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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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 직권면직 결정

울산시교육청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각 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직을 통보했지만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까지 징계위원회를 3차례 열었지만 권 지부장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직권면직에 따라 교원직이 박탈됩니다.

시교육청은 또 법외노조 판결 후속 조치로 지난 2월부터 울산 전교조 삼산동 사무실 사용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단체교섭 효력 상실도 통보했습니다.

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김복만 교육감 퇴진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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