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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교육감 1심서 직위상실형 선고.. 김 교육감,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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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08 17:45 조회7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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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교육감 1심서 직위상실형 선고.. 김 교육감, "항소하겠다"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 김 교육감에게 선거관련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 허위보고서로 실제보다 선거비용을 많이 보전받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김 교육감은 판결직후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부가 우리측 증언이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비용 2천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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