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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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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04 17:56 조회7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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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울산지법은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사건은 제1형사단독 재판부가 전담하며, 이를통해 일관성있는 양형기준이 세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사건접수가 2013년 14건, 2014년 86건, 지난해 121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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