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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울산시당, 안성일 전 시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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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04 17:55 조회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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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울산시당, 안성일 전 시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새누리당 울산시당 윤리위원회가 안성일 전 울산시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울산시당은 안성일 전 시의원이 최근 공천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4.19총선 울산 남구 갑에 출마한 박기준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윤리위를 열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차후 재발시 제명 처리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울산시당은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당원은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처리하고, 탈당자들의 재입당 절차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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