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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강제집행 불만품고 식당 불지른 A씨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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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31 16:29 조회7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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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강제집행 불만품고 식당 불지른 A씨 징역 4년 선고

울산지법은 오늘 강제집행에 불만을 품고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지 못하자, 주인으로부터 식당 집기류 등을 압류당하고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이후 울산지법 집행관들이 압류동산에 대한 매각과 건물 명도절차를 진행하자 불을 질러 식당 내부를 모두 태웠고, 이 때문에 같은 건물 위층 모텔 투숙객 등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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