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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도로 중간 차 세워둔 30대 주부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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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28 19:03 조회7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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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도로 중간 차 세워둔 30대 주부 벌금 200만원 선고

울산지법은 오늘 도로 한 가운데 자동차를 세워둔채 사라져 교통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36살 A모 여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상가 앞 도로에서 맞은편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량을 도로 중앙에 세워둔채 열쇠를 들고 사라져 50여분간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도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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