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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용노동지청, 현대중공업 산재위험 작업장 4곳 사용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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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15 18:07 조회7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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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용노동지청, 현대중공업 산재위험 작업장 4곳 사용중지 명령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현대중공업 작업장 4곳에 부분 작업중지를, 그리고 인화성 가스가 누출된 설비 1곳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각각 내렸습니다.

노동지청은 현대중공업에서 지난해 9월과 올들어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최근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실시해, 원청과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8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68건은 사법처리하고, 11건은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75건은 시정조치했습니다.

노동지청은 또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고, 자체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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