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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삼성SDI 노측,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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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14 17:56 조회7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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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삼성SDI 노측,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소송제기

삼성SDI 울산공장 노사협의회의 노측 대표는 오늘 근로자 790명 이름으로 "수당을 통상임금에 적용해야 한다"며 울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측 대표는 "고정시간 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적용하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SDI 노사는 2014년 3월 임금협상에서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데 합의했지만 노측이 통상임금 소급분 적용 등을 요구하면서 현재 1심이 진행중입니다.

한편, 천안공장 근로자 974명도 같은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사측에 보내고, 회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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