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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20대 징역형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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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09 18:04 조회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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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20대 징역형 등 선고

울산지법은 오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27살 A모씨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4천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회원모집 역할을 맡은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1년여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5곳을 운영하면서 회원 2천여명에게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도박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370억원 상당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A씨는 수당 명목으로 1억4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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