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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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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08 18:03 조회2,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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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그동안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였던 고시원과 노래방, PC방 등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내년부터 의무됩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최근 개정된 관계법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보험 의무가입은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 이후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본부는 “일부 보험회사에서 법이 시행됐다고 하거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업소에 가입을 권유하는 등 서둘러 가입을 강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소방서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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