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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15억 고액체납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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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04 17:11 조회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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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15억 가량을 체납한 A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양도소득세 13억 5천만원과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2억2천만원을 내지 않고 자취를 감춰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울산에서 지자체가 고액 체납자를 형사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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