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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총선 입후보 예정자 비방글 올린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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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04 17:06 조회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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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총선 입후보 예정자 비방글 올린 2명 고발

울산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SNS에 20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올 1월 회원 수가 천200여명인 SNS '밴드'에 총선 입후보 예정자 B씨를 허위 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2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에앞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도 어제 SNS 밴드에 입후보 예정자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C모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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