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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어린이집 안전공제상품 단체가입.. 공제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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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29 17:05 조회7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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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어린이집 안전공제상품 단체가입.. 공제료 전액 지원

울산시는 지역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공제상품 단체가입 공제료 전액 2억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울산지역 어린이집 934곳 영유아 3만4천676명이며, 공제범위는 영유아생명·신체피해담보와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과 가스사고배상책임 등 4종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모든 영유아는 자기부담치료비를 100% 보장 받을 수 있고, 대인배상은 1인당 4억원, 대물배상은 500만원 한도 등입니다.

보장기간은 다음달부터 1년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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