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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회사동료 숨지게 한 중국동포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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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22 20:09 조회6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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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회사동료 숨지게 한 중국동포 징역 9년 선고

울산지법은 회사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49살 A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회사 숙소에서 흡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동료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룸메이트로 함께 지내던 피해자와 갈등하다가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주했다"며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도주 후 한국으로 입국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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