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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불질러 남편 숨지게 한 50대여성·내연남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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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22 20:09 조회8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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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불질러 남편 숨지게 한 50대여성·내연남 징역 30년 선고

울산지법은 집에 불을 질러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모여인과 내연남 50살 B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A씨 남편이 이혼해주지 않자 남편이 술에 취해 잠자는 사이 방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몰래 내연관계를 맺은 것에 그치지 않고 살해까지 해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고, 그 범행 역시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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