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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년 이상 일한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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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23 17:51 조회2,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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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년 이상 일한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오늘 대법원이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자 "현대차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울산과 전주, 아산공장 3개 노조 명의로 노조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내고 "현대차는 사내하청 제도를 중단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는 책임자의 사법처리와 회사의 사죄를 주장하며 앞으로 3개 비정규직 노조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노력할 계획이며,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협의해 노조 입장을 결정한 뒤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와관련해 현대차 울산공장은 "현대차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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