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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보복운전 혐의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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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18 18:32 조회6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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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보복운전 혐의 50대 입건

울산 울주경찰서는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차량을 앞질러 보복 운전한 혐의로 50살 신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40분쯤 자신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62살 김모씨의 1톤 트럭을 따라 울산 남구에서 울주군 온양읍까지 15㎞ 가량을 쫓아가면서 앞을 가로막는 등 보복 운전한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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