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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돈 챙긴 A씨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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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05 17:21 조회7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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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돈 챙긴 A씨에 징역형

울산지법은 오늘 취업 사기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지인에게 "선박업체 과장인데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챙긴데 이어 지인이 소송을 당하자 "매형이 검사인데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사람에게 "회사 발전기금을 주면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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