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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기관 직원 사칭한 사기범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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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02 17:07 조회6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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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국가정보기관 직원을 사칭해 범죄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A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다단계 피해자 B씨 등 3명에게 자신을 국가정보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사기당한 자금을 찾아주겠다"고 속여 활동자금 명목으로 6개월동안 수십여차례에 걸쳐 모두 4억 7천만원 가량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을 대기업 재벌 일가나 청와대 국가안보실 중령 등으로 속여 10여년간 모두 6차례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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