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울산 울주군 3곳,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8 17:32 조회606회 댓글0건

본문

울산 울주군 3곳,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울산 울주군지역 3곳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31일 전면 해제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언양읍 반연과 반천의 '국립대학부지'를 비롯해, 청량면 율리의 '울주군 신청사 건립부지', 진하와 화정, 서생·강양 일대의 '진하 마리나항 개발지구' 등 3곳으로, 오는 31일부터는 허가를 받지않고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해제로 울산에서는 '강동관광단지' 지구를 포함한 5개 구역 19.46㎢만 허가구역으로 남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