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7 17:16 조회567회 댓글0건

본문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울산 울주군이 오는 31일 청량면 율리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합니다.

해제지역은 울주군 신청사 건립부지인 청량면 율리와 서생면 진하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예정지 일부를 비롯해, 온산읍 강양리과 국립대학 부지 예정지인 언양읍 반천리 일부 등입니다.

울주군은 허가구역 31.27㎢ 가운데 13.74㎢를 해제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