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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폭행살해혐의 A씨 징역 12년 선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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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2 16:16 조회6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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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폭행살해혐의 A씨 징역 12년 선고돼

울산지법은 오늘 내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살 A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모텔에서 남자관계를 의심해 내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녀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고 남자관계가 의심되자 술에 취해 폭행했다"며 "반복적인 폭행으로 고의적인 살인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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