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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선관위, 총선관련 주민에 무료진료 기부 혐의 A씨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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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1 17:36 조회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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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군민에게 무료진료로 기부행위를 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울주군 복지회관 등지에서 11차례에 걸쳐 군민 221명에게 무료진료를 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며 "총선과 관련해 기부와 매수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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