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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현대차 촉탁 근로자 계약만료 전 해고,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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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8 17:25 조회6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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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를 해고했다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촉탁 계약 근로자 25살 서모씨를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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