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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학교 보내지 않은 어머니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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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8 17:24 조회6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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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오늘 별다른 이유 없이 초등학생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50대 학부모 A모 여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이사를 한뒤 전학 신청을 하지 않고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9일 가량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읩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는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교육도 시키지 않아 방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폭행 등 신체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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