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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0억16만원 부과.. 1월 16일~2월 1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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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2 18:09 조회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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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0억16만원 부과.. 1월 16일~2월 1일 납부
 
울산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0만4천123건에 30억1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7억천100만원보다 10.7%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대한 면허 등 33종이 신규로 과세됐기 때문입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2월) 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또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중구080-858-3110,남구080-858-3120,동구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나 스마트폰(스마트청구서 앱 다운 후 지방세납부서비스 신청)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문의: 중구청 290-3385, 남구청 226-3542, 동구청 209-3294, 북구청 241-7549, 울주군청 229-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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