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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천만원 이상 신규체납자 872명 대상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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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1 18:06 조회6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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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천만원 이상 신규체납자 872명 대상 강력 징수

울산시는 천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872명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정부의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이 3천만원에서 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의 체납 사유와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하고, 다음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1차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어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소명과 자진납부 기회를 주고, 9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한 뒤 10월 10일 전국 동시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과 나이, 직업, 체납액 세목 등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달 2015년 신규 체납자 53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4억4천8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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